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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마는 공정한 경기를 통해 말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마권을 구매한 사람의 투표에 혼선을 주어 심리적ㆍ경제적 피해를 주었음.
특히 말이 뒤바뀐 사실을 마사회가 아닌 시민의 제보로 확인함에 따라 마사회의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경주마의 사전적인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경주마의 등록)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55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