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도입
교량이나 고층에 위치한 가스 배관처럼 사람이 직접 점검하기 위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26조의2에 따른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2. 제30조의5에 따른 순회점검 3.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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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동작하며,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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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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