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집단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도입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시설 점검이나 유지 업무를 할 때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안전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사용시설의 점검 2. 제26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유지 3. 그 밖에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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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열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한곳에서 생산하여 여러 곳에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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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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