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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 또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용시설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점검ㆍ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 관로의 점검에 인력이나 차량만을 이용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도시가스 점검 방식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ㆍ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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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