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에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도입
건설공사가 커지고 길어지면서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안전 점검에 드론이나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