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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가 대형화·장기화되면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안전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