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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위반시 환매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매입금액은 입주자 가 입주시기에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일정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분양 당시의 가격(분양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기와 달리 침체기에는 이러한 매입비용 산정방식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하락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상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시세에 따른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