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부동산 침체기에도 거주의무 위반 시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매입 금액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세분화
거주의무를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다시 사올 때, 현재는 무조건 '분양가+이자'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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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4항
변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입주자가 낸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분양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매입 금액 산정 방식을 시장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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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매입 금액 산정 방식은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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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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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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