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등은 상기 업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법률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위탁 업무 외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위탁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