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를 돕는 단체들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업무 범위 확대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상봉행사'와 '교류 활성화' 업무를 법에서 인정하는 위탁 업무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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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현행과 같음…) . 1.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업무, 2.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3. 제9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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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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