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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