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난 안전 정보를 기계가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난 정보의 디지털 활용성 강화
현재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되는 재난 안전 정보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실시간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사람이 읽는 문서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예: 구조화된 데이터)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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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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