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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이용권의 부정판매 금지)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