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골프장 예약권의 부정 판매를 막고 공정한 예약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예약권 판매 금지
정보통신망에 주문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이용권의 부정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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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크로를 이용한 예약권의 부정판매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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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경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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