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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청년의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주요 정신질환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의 생애주기에는 청년이 누락되어 있으며, 중ㆍ장년을 하나의 기본단위로 합쳐져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각 직업별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발병의 특성이 다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국가계획의 수립에 시급히 반영해야 함.
이에 현행법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주기에 추가하고, 중ㆍ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하여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10조 실태조사에 ‘생애주기, 직업’을 명시하여 동법 제7조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