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청년과 중·장년을 세분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애주기 구분 세분화
국가계획 수립 시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중·장년'을 '중년'과 '장년'으로 나누고, '노인'을 '노년'으로 변경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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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변경 후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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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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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생애의 각 단계(예: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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