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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5 · 관광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