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관광의 환경 보호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지속가능한 관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목표 전환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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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규정해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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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광진흥계획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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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한 관광
관광 활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미래 세대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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