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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목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매각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특혜시비가 지적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처분절차를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재산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