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자산을 팔거나 넘길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산 처분 승인 절차 신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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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재산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15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산 처분에 관한 승인 및 국회 동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 교환, 양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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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재산이나 권리 등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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