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계획서 작성과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산 처분 절차의 명문화
공공기관이 자산을 팔 때 단순히 이사회 의결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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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 후
제39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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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처분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산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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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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