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팔 때 처분계획서를 만들어 이사회 의결과 정부 승인을 받고, 금액이 크면 국회 동의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산 처분계획서 작성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자산을 처분하려면 처분의 필요성, 자산의 규모와 명세, 자산의 가액이 담긴 처분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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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변경 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으로 경영목표ㆍ예산, 예비비 사용,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14개 호가 규정되어 있고, 제39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4호와 제5호 사이에 4의2호가 새로 들어가서 '제39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서'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돼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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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되고, 처분계획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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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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