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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