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시·도의회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의회 지원 인력 확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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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 이상(하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상한) 내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기존처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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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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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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