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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법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ㆍ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업무 및 위원 구성 등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