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협의회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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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변경 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묶어서 표현했어요.
변경 후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현행과 같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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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하며,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새로운 협의회가 구성되는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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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정보
경찰이나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관련 정보나 사건 처리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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