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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2007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해석 아래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5조의4(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