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
변경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재산
학교법인이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핵심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