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조정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 임기 자동 조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비게 될 경우, 공공기관장의 남은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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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5항
변경 전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비게 될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또는 비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간주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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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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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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