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원 임기 만료 간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함께 끝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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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 규정만 있었음
변경 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다만, 새로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원래 임기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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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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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어떤 직무나 직위를 맡아 수행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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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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