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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직무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1년 단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본래 임기제의 취지보다는 신-구 권력간 마찰에 따른 표적수사ㆍ감사, 불법ㆍ탈법적 사퇴 종용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낳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저해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