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그날부터 6개월 뒤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끝난 것으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 연동
기관장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면, 그 만료일 또는 궐위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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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 임기 만료나 궐위와 기관장 임기를 연결하는 규정이 없어요. 기관장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관장 임기 중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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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따로 없어서, 이미 임명된 기관장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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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장
공공기관을 대표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현행법상 임기는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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