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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중 253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47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였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189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