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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유사하며, 이들 운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66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