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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의 계약 형태만 기재하는 등의 관행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였음(21진정0587600).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사용증명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