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에서 직급이나 지위를 누락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경력증명서 내 차별 금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경력증명서에 직급이나 지위 등을 적어주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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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변경 후
제39조제1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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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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