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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연고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의2(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등)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