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무연고 시신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유족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존엄한 장례 절차 마련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할 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의식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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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변경 전
시중 등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며, 이때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중 등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까지 포함하여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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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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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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