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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소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의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귀농 인구의 증가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관련 상표 출원이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스마트 농어업의 확대와 젊은 귀농어업인이 늘어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