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농어민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대상 지원 확대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무료 변리서비스를 농어업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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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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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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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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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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