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한편, 딥페이크 기술 여부에 관한 표기를 의무화했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일 경우 실제 본인의 영상임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라고 거짓 사실을 표시하여 유권자들을 기만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가상의 동영상에 관한 표기 의무)
제252조의2(가상의 동영상의 부정이용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