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동영상(딥페이크)을 선거에 활용할 때 반드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영상 표기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후보자가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만든 가상의 동영상을 유통할 때는, 해당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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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가상의 동영상에 관한 표기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동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동영상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하여 유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가상의 동영상이 아닌 동영상을 유통할 때에 해당 동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_만든 가상의 동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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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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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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