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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365대에 달했고, 전국 3,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682대 중 59.9%인 2,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약 192만 대 중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7(폐농기계의 수거·처리 등)
제8조의8(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19조(과태료)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85 ·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