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치된 농업기계를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 신청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폐농기계)의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수거와 처리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이를 수거하고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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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폐농기계의 수거·처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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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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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농업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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