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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규모 분쟁·기후변화·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인 캐나다의 22.1%이고, 미국의 1.5%, 일본의 25.1%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5위에 불과함.
또한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 하나로 인도주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인도적 지원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본원칙)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