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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ㆍ화재ㆍ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