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음.
언론사의 증가와 인터넷언론의 활성화 추세 속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다양한 소재지의 언론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관할지를 모두 방문하게 되거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대응을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