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언론보도 피해자가 본인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관할권 변경
기존에는 언론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재 장소가 결정되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기준으로 중재부를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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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조정) 제1항
변경 전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해요.
변경 후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 등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중재부에 속하지만,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선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할권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조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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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재판 관할권의 기준을 말해요. 여기서는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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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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