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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2년 10월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도서관자료의 이용제한)
제45조의3(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