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서관의 이용 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작가 저작물 이용 제한
도서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작가의 책이나, 내용이 성범죄와 연관된 자료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도서관자료의 이용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서관은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발달에 부적절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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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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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인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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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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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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